보험가입조건에 있어서, 19~60세 무직남성은 전쟁터를 누비는 종군기자나 빌딩외벽청소원, 스턴트맨 등과 함께 위험 1등급입니다. 무직이라는 이유로 돌발적인 사망위험이 높다고 간주하여 위험 1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은, 저급한 인격모독으로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]에 위배됩니다. 직업이 없다는 이유가 곧 ‘쉽게 죽을 수도 있다’로 비하되어서는 안 됩니다.
등급표 출처 : 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1/04/16/2011041600189.html
유럽사법재판소 판례 : http://curia.europa.eu/jcms/jcms/P_72733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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